알바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 2달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여러번 요청했는데도 쓰자고 대답만 하고 안 쓰고 미루면서 여태 못 썼습니다.
구두로 얘기한 게 여러번이고 카톡으로도 얘기한 게 한 번 남아있는데 답변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급여도 계속 급여일에 안주고 따로 물어보고 요청을 해야 3-4일 지나 겨우 받을 수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전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퇴사 전에 신고했는데 만약에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퇴사 후 신고를 해야하면 당일퇴사 하고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저 말고도 다른 알바생 3명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다같이 신고할 시 별개의 건으로 보나요 같은 매장이면 하나의 건으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재직 중에 신고를 하여도 되며, 퇴직을 한 뒤에도 하여도 됩니다. 만약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별 건으로 취급하여 처리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당이 퇴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개의 건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퇴사 직전에 신고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이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적용받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별개의 건으로 보나, 대표자에 위임하여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별도로 없습니다
3.문제는 없습니다
4.별개의 건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신고해도 됩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같이 신고하면 각각에 대해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중 뒤늦게라도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네 퇴사후 바로 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별건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일 전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후 작성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