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약간끈질긴볶음밥
약간끈질긴볶음밥

자진퇴사시 예고기간 30일 안채워도되나요?

  1. 직원이 자진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

예고기간 30일 안채우고 퇴사시켜도되나요?

예를들어 1월15일에 퇴사한다고하였는데

인수인계가 필요없다면

1월말까지하고 퇴사시켜도되나요?

  1. 직원이 지각을 많이했는데 연차에서 차감시켜 월급에서 제외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도 바로 퇴사처리를 희망한다면 예고의 기간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일찍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음)

    그러니, 근로자와 상의해서 퇴사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합의하여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발생 개수는 지각과 무관합니다. 차감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고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예고기간의무가 없습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해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지각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는 유급이니 연차로 처리하면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일을 정하였다면 그 전에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지각을 일방적으로 연차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 공제를 하시고 연차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날이 아닌 사업주가 지정한 날에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급여나 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하나 동의가 없다면 급여차감 정도가 가능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별도의 해고예고기간 등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