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업무특성상 출장이 많습니다. 노동법상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입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내이동 혹은 해외이동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봄이 원칙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및 출장지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
동일 지역 내에서 출장지로 출퇴근 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출장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과정에서 이동시간의 자유로운 활용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국내출장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 장시간 이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함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어느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하급심에서 출장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결국 핵심은 출장지로 이동이 직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이동시간, 국내 출장 시 이동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출장업무라는 특성상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곧장 출장지로 가는지,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사업장과 출장의 거리, 빈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을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할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1909, 2001.6.14.)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수행을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출장을 가는 이동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이동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 근로시간에 관한 기준을 세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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