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을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산정
예를들어서 2023.7.6입사한 사람은 2024.7.6일까지 근무할시 비로소. 1년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회시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7.06.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05.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6일 입사한 사람은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월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법이 정하는 요건이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2024.7.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6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서 2023.7.6입사한 사람은 2024.7.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