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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쏙독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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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알바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직장이랑 주말알바를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직장 경영악화로 그만둘 예정이거든요 권고사직처리해주신다고 햇고 실업급여는 아마 받을수 잇을거같은데 주말알바 이건 자발적 퇴사해도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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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알바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말알바는 고용보험이 안되어있으실 듯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주말알바를 먼저 그만두고 본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본직장에서 권고사직 퇴사한 후 주말알바를 계속하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알바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되기 전에 주말 알바를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말 알바가 지속되고 있다면 실업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말 알바를 먼저 그만둬야 복잡해지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이후 주말알바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최종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