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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짤리게되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더 어려워 지기전에 육아 휴직 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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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동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재취업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승인하여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고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시 30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실시된 이후라면 그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이 어렵더라도 폐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절사유는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