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짤리게되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더 어려워 지기전에 육아 휴직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동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재취업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승인하여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고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시 30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실시된 이후라면 그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이 어렵더라도 폐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절사유는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