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종료일은 8/31일 이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5/16일에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그당시에는 7월 초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었습니다.
(현재 인수인계를 위한 서류들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5월말에 갑자기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셔서 7월초에 갑자기 수술이 잡혔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해야되는 상황이라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6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인수인계를 하고가라고 강요합니다.
제가 놀러간다고 못해준다는것도 아니고 어머니 수술때문에 간병하느라 못한다는건데
인수인계를 강요하니 너무 괘씸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6월말에 잠수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강요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퇴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사직의 자유는 보장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와 불가피한 사유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고, 퇴사 후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과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계약 내지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수인계 즉,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을 통보하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강제근로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희망할 시 물리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 사정을 통보하시고 근로계약 종료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월달에 7월 초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책임은 7월초까지만 있고 더이상 없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이 하루이틀이면 충분한 것이지 한달씩 하라 이런 것은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되지 신고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잠수를 타지는 마세요, 퇴사 의사를 확고하게 다시한번 통지를 하고 퇴사일까지 성실하게 인수인계 할 테니 인수자를 지정해 달라고 문자 카톡을 남겨서 증거 확보하세요. 그리고, 인수자가 없다면 서면 인계서를 작성하에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계인수 관련 내용 이야기를 하는게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냥 적당히 정리하고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강요하고 질문자님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측에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