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전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 일수로 포함되나요?
10/2자로 퇴사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10/1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일수로 카운트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이라면 대체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그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이 10월 2일이라면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10월 1일이 원래 정해진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10월 1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어도 그 날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퇴사일이라면 10월 1일 유급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고 임시공휴일입니다. 이와 같은 임시공휴일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10월 2일이 퇴사일이라면, 10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 일수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2.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경우 10.1.일도 재직기간이므로 공휴일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0월 2일이라면 10월 1일은 실제 근무는 아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당연히 10/1도 근무일수로 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10월2일로 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10월1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수(유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