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고소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란 용어가
뉴스에서 종종 들어볼 수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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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고 다만 친고죄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하여야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합니다. 친고죄와 가장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6개월의 고소 기한이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이 불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