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가게 주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가게 안에 실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경우에
아무래도 가게 안에서 다친것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계단의 상태 물기가 있었디든지 넘어질만한 상황이었는지 현장조사후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얘기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 내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의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습적인 선에서 어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본인의 부주의인지 아니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사장 책임 때문에 본인이 다 전제에 대해서는 경계선이 있을 것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가게 내 시설물에 기인한 낙상사고라면 가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개인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장님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내 구내치료비담보를 가입해서 손님의 과실에 상관없이 일정금액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해 가게 사장님과 얘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단에 물이 있어서 미끄러웠다든지, 계단이 건축법상 하자가 있었다든지, 계단에 또 다른 하자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라면 일정 부분 과실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 사항은 가계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기에 가계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게의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그 넘어진 이유가 해당 계단(가게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문제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치 않고 본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가게측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이 존재(계단의 구조적인 문제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등)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게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특약의 한도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쳣을경우 무조건 가게주인이나 건물주의 책임은없습니다
단 계단이 얼음이얼어 미끄러져다쳣다면가게주인 또는 건물주의 책임이잇을수잇어 배상책임보험가입시 대인배상은 잇을수잇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서 가게주인또는건물주의 관리부실이잇는지보상여부를 따질수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장안에서 다친것이라도 계단에 관리소홀이나 사고유발상황이 있었다면 배상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보험에 가입되있는경우에는 절차가 단순하지만
-> 이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 개인적으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가게에서 다쳤더라 하더라도 가게 주인이 시설물 관리를 소홀 했다던가 해야 합니다.
계단이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거나 해야 과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 안에 실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경우에
아무래도 가게 안에서 다친것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가게안 실내 계단에서 넘어졌다 하여 무조건 가게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주인이 다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단순히 내 가게안에서 사고가 났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집에 놀러왔다가 혼자 장난치다가 다쳤는데, 우리집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것과 논리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