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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및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말 알바 시급과 주휴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무형태 : 주말(토일) 고정 알바

2. 시급은 주휴 포함 13,000원

3. 근무시간 : 9시간

4. 휴게시간 : 1시간

5. 총 근로시간은 휴게 제외한 8시간이고 주말 모두 근무시 16시간

일때,

토요일 혹인 일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해당 주 주휴 수당은 지급이 필수인지,

이럴 경우 주휴 포함 시급 13,000원 이 아닌 주휴 제외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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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유권 노무사입니다.

    1.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 중 하루만 일하는 경우 개근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제외 시급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0,030원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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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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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가 결근하여 토요일, 일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안의 경우, 16시간+주휴 3.2시간의 대가로 20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3원(208,000원÷19.2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한 주에는 10,833원×8시간=86,667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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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1일 8시간씩 주 2일(토,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제외 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표기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기본시급 10,834원+주휴수당 2,166원)"과 같이,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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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3,000원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적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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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일요일 결근, 토요일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제하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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