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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2주 일하고 짤렸는데 근로계약서엔 4대보험 미가입하는걸로 했어요. 2주 일 했는데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나요? 제가 4대보험비 내야하는건가요? 4대보험 해지는 제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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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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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정한 경우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기간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2주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건강과 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중도 퇴사자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등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전에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해지할 일도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주 근무하고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할 필요는 없으면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 납부분은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합니다. 보험료가 부과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