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비록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말로만 하기로 하고 일을 한지 벌써 2주가 지나가는데요.
대부분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쓰자는 말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가 먼저 작성 요청을 해본 후에도 미작성한다면 추후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지속하여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므로,
향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보시고,만약 요청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나서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비교부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