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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와 2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려면 1 차와 2 차를 다 합격 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1 차와 2 차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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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려면 1 차와 2 차를 다 합격 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1 차와 2 차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공인중개사 시험은 같은 날 1, 2차 동시에 진행됩니다. 모두 객관식이고 각 과목별 40점 이상자 중 평균 60점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차이는 동일날짜에 치뤄지는 것과 합격컷트라인이 동일하다는 것 제외하고는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1차시험은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2과목으로 구성되지만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세법 총 4과목(시험은 공시법+세법을 합쳐 공시세법 1과목으로 통합)으로 구성되어 았습니다. 그리고 1차시험은 1교시 100분으로 학개론과 민법 시험을 보게 되고 2차시험 2교시로는 중개사법과 공법으로 100분간 , 3교시에 공시세법 50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에 있어 1차시험보다는 2차시험이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하고, 암기과목이 많아 더 어렵다는 평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과목은 민법,부동산학개론

    2차과목은 공법,중개업법,공시법,세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1차,2차동시에 응시해도 되고 1차만 응시해도 됩니다

    여기서 1,2차동시에 봤는데 1차만 합격이 됐다면 다음년도에 2차만 응시해서 합격이 되면 되는데 안되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2차 함께 합격한다는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이 있으며,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세법+공시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시험에 합격한다면 다음연도에서 1차 시험이 면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1차와 2차의 차이는 시험과목입니다. 1차의 경우 부동산개론 민법 두과목 시험을 보고 2차의 경우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등입니다. 1차 2차 모두 동차로 한번에 볼 수 도 있으며 1차만 보고 다음해에 2차를 봐도 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 1차와 2차는 과목이 다릅니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 공법,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1차만 합격시 다음해 1년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징: 기본 개념과 법률 이해 중심

    2차 시험

    과목: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세법

    특징: 실무 관련 법규와 적용 중심 입니다.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러지는데 오전에 1차, 오후에 2차 시험이 치러지고 1차에 합격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어 다음해에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1차와 2차 같은 날에 시험을 봅니다.

    1차만 따로 볼 수 있고 1,2차 동시에 볼수도 있습니다.

    1차와 2차는 1차 2과목, 2차 4과목으로 총 6과목인데 여기서 공인중개사 1차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라는 과목을 보고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을 봅니다.

    시험 합격 조건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입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만 넘기면 합격입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겁먹지 마시고 한 번 시험을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와 2차 시험 모두 객관식 시험 형태는 동일하며,

    시험 과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 중개 관련)

    2차 시험과목 -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1차 시험에서는 민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2차 시험을 공법이 가장 어려워 과락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 하시고, 공인중개사법은 90점 이상 득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 회차에 한해 1차 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차와 2차는 과목이 다릅니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총 2개 과목)

    2차는 공인중개사법, 등기법·공간정보법·세법, 공법 (총 3개 과목)

    이렇게 시험 과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민법은 1차로 편성되어 있으며 2개 과목 평균 60점을 맞아야 1차 합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등기법·공간정보법·세법, 공법은 2차로 편성되어 있으며 3개 과목 평균 60점을 맞아야 2차 합격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에 대한 이론이 출제되며

    민법은 민법 법령과 임대차보호법 등의 내용이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고

    등기법은 부동산등기와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각종 권리에 대한 내용,

    공간정보법은 부동산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

    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공법은 부동산 개발을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등이 출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와 2차 시험의 경우 과목이 우선 다릅니다.

    1차의 경우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이 있고 2차의 경우 중개실무와 공법, 공시법, 세법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평균 60점 이상 나와야 합격이 가능하고 1차 2차 둘다 합격을 해야 최종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만 합격한 경우 다음년도 1차 시험 면제를 받기 때문에 2차 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