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1년에 한번씩 일부 직원들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할까요?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인센티브 받는 직원들도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2)그리고 매출 인세티브제도를 시행해서 기본 계획대비 매출이 추가로 늘면 그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곱해서 준다고 합의하고 지행하면 통상임금에들어가나요 추가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1.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떠한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직원들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인센티브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이 또한 소정근로를 제공한다고만해서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중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매출에 따른 구체적으로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반영을 해야 하나, 만약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최소 지급 보장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 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로 지급되는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합니다.
2. 다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