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주말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입니다
월급 100만원
이런 경우
예를들어서
7월 주말은 총 8회 = 100만원
8월 주말이 총 10회 = 100만원
8회 일하든 10회 일하든 100만원인건 똑같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예에 따르면 월급액수는 매월 1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1개월의 평균 주의 수(4.3452주)를 가지고 임금을 산출하므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달은 귀하가 제공한 근로보다 더, 또는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말씀하신 차이를 모두 고려해서 평균적인 급여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약정을 할 경우에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여 책정을 합니다.
따라서 달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시 월급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값으로 책정을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월급 책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 1주 주휴시간 x 4.345주) x 약정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월급 책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x 약정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급제는 해당 월의 역일수에 따른
실제 근로일 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의 증감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의 월 횟수를 정하지 않고 단지 주말근무의 조건으로 월급제로 10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 했다면 근무일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결근하지 않는 한 월 100만원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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