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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추가로 올린 보증금은 언제 주나요 ?

안년하세요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25년 3월 30일이 기존 전세계약 종료일입니다

2년 연장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돈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1. 이럴때 재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면 되나요 ?

  2. 그리고 올린 보증금은 재계약 시작일인 3월 31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 언제 집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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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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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인상한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고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상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역시 연장 계약이 시작되기 전인 3월 30일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의 연장임을 명기해야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임대차계약 완료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료 정도 드리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 또한 추가로 인상된 보증금의 경우 새로운 재계약 시작되는날 임대인에게 드리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일정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게약 기간은 3월30일이전 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3월31부터 다시 시작되며 직전 재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올린 보증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기존 계약 종료 전에 작성해 두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계약 종료일 전에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기도 수월해지니 종료일 전에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 지급 날짜를 정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일자에 맞춰서 지급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한달이내로 서로 협의해서 쓰면 됩니다

    ,만기날에 주셔도 되고 질문자님이 돈이 준비되는대로 만기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1일 전 계약서 작성일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전세보증금 인상분은 계약서 작성일에 송금하거나 갱신되는 계약 시작일에 송금 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30일이 기존 전세계약 만료면 그 이전에 임대인과 날짜 조정하여 일주일 전 쯤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서에 만기일에 증액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일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협의가 되신 시점이후로 아무때나 당사자들간 시간을 정하여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재계약시작시점 이전까지는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분에 대한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기 떄문에 시작일 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1. 계약만기일이자 계약시작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3월30일이될듯 보입니다.

  • 안년하세요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25년 3월 30일이 기존 전세계약 종료일입니다

    2년 연장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돈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1. 이럴때 재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면 되나요 ? ==>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지정된 날자에 작성을 해야 하지만 가급적 계약종료일자 이전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2. 그리고 올린 보증금은 재계약 시작일인 3월 31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 언제 집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가급적 계약 시작일에 지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때부터 신규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