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없다고 전세금을 못준대요
전세확정일자를받은상태이구요.
12월이 전세2년만기입니다.
저는이사갈 생각이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12월계약만기되면 나가겠다고하니,
돈이없다 그러거든요?....
만약안준다고 하면 저는 계속 이집에 있을생각입니다.
전세금돌려줄때까지..
근데 이래도되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쉽게알려주심 감사합니다ㅠㅠ
네이버검색해보면 법률이너무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 2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약 만료 6~2개월 사이에 집주인과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2년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얘기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 그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또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주고 이사를 가시면 가장 심플합니다.
즉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반환받을 때 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이사를 희망한다 하시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시고 등기부상 적용되면
그때 이사를 가셔야지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받기 전 까지는 절대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기지 마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계속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싶은 만큼 거주하셔도 괜찮고 그 가격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전세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을 통해 등기를 기재하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돈을 안받았으니 당연히 더 있어도 되고 더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시려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한다면 계속거주하시면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계약 만료 때 돌려받지 못하면 퇴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면 대항력을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하여 등기하고 전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12월이면 지금부터 방을 빼면 됩니다
부동산 여러군데 방을 내놓고 빼시면 되고 방이 빠질때까지 가다리다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까지 방이 안나가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려면 꼭 전문가한테 상담받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12월이면 그때 나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돈을 돌려줄때까지는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가고 싶으실 때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