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연장수당 시급은 기본급을 시급을 계산해서 1.5배로 주는건가요?
아님 병원에서 시급을 정해 1.5배로 줘도도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과 업종은 무관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병원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1.5로 산정합니다.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시급 이상이라면 임의로 정한 시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별로 통상임금(시급)이 존재하며 이를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체계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임의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과 근로자간 사전에 정한 임금총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병원도 통상시급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임의로 시급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원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 등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든 다른 직종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해당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병원이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통상시급보다 더 높은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병원에도 동일한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