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를 초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연간 부여되는 연차가 15일일 경우, 다 소진 후 추가로 사용하고 싶다면, 추가 사용 후 봉급에서 월급을 제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를 전부 사용하였는데 추가로 연차를 사용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됩니다. 추가 휴가가 필요하다면 결근하겠음을 알리고 결근하면 되고, 결근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미리 당겨서 쓰는 연차를 허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자 역시도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이외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가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해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진행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연차휴가의 가불인데요,
그러한 사항은 법률에는 내용이 없는 사항인지라 해당 회사의 사규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규에 근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연차 가불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임금이 매년 올라가는만큼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하는것은 금전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