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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만 일으키는 직원이 있는데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회사에서 시말서가 여러장 나갔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정직과 해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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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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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사유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가 나뉘어 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9가지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그 외의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9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귀하가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로 해고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남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즉, 위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수차례 작성하고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즉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