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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문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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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있는주에 반차사용제한 문제없나요?

주 6일 근무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 하고있는 로컬병원 간호사입니다. 원래 일주일중 평일에 한번씩 반차를 쓸수 있는데, 원장이 공휴일 끼어있는 주에는 반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요 이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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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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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라기보다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대체 휴무로 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 특히 연차시기를 지정하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반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연차사용권(연차지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연차나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이 있음을 이유로 연차나 반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