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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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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가 5인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계약에 관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마 제 근로계약서 만료일을 아예 잊고 있는 듯 합니다.

입사 후 공고에 올라왔던 내용과 달리 모든 업무를 혼자 도맡아 하게 되어

저는 재계약의사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 준비할 계획인데,

  1.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

자진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1.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저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1. 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전 반드시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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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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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야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 및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재계약 등을 원하지 않아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시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한 달 전 퇴사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재계약 제안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3.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측에서 제시한 계약 연장을 근로자님께서 거절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 받지 못하십니다.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계약 종료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되기 전에 사측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계약만료와 퇴사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같으니 전자는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한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의지로 종료됩니다.

    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고 계시다면 사업주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물어보시고 거절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만료일 전에 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제안이 있어야 이를 거부할 때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 자진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질문자님이 재계약 등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저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전 반드시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앞서 말쓴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자동종료이기 때문에 별도 의사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 별도 사전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