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엉덩이를 만질때 대처법은?
이번에 30대 남자 직장동료가 퇴사하였습미다 이유가 50대 남자 직장동료가 일하다가 장난으로 30대 동료 엉덩이를 만진것입니다 만졌다기보다는 쳤다는게 더 맞는표현인것 같습니다 제가 본것만해도 3번정도인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다보니 2번정도는 좋게 얘기를 했건것 같습니다 결국 세번째 폭발해서 언성을높이고 서로 막말하고 결국 피해자 30대 동료가일주일뒤에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다른이유도 있겠지만 위에 내용이 결정타인것 같습니다 30대 동료가 취한 대처법이 처음부터 강했다면 어땟을까요?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처법을 물어보는 건지 그냥 아쉽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동성 간이라도 성추행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동성간에도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한 사실을 목격한 때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해당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이성 간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일한 성별의 근로자 간에 발생한 성희롱 행위의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쓰다듬거나 때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를 통해 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 내 인사팀 등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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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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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동성 직원 간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통하여 가해 행위자에게 행동의 문제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