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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ㅇ

급여 명세서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퐇삼되어 있나요?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를 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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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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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 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기본적으로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계산식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인적사항/ 급여내역(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항목별 계산) / 공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상시급 및 임금이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이 훨씬 수긍하기 용이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요건(계산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⑨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⑩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만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근로자들이 본인의 임금의 세부내역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지급일, 구성항목, 공제항목, 계산방법, 근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일,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 내역으로서 기본급, 수당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 공제 내역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구성항목 별 금액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된 지급합계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공제합계가 명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은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