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ㅇ
급여 명세서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퐇삼되어 있나요?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를 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 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기본적으로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계산식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인적사항/ 급여내역(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항목별 계산) / 공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 및 임금이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이 훨씬 수긍하기 용이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요건(계산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⑨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⑩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만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근로자들이 본인의 임금의 세부내역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지급일, 구성항목, 공제항목, 계산방법, 근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일,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 내역으로서 기본급, 수당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 공제 내역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구성항목 별 금액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된 지급합계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공제합계가 명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은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