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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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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들어봤는데 촉탁직 근로자는 처음 들어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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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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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이란 통상 정년(60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통상적으로 회사의 정년 이후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최초 입사 시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촉탁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은 통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후에 재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이전 고용조건과 달리 채용할 수 있습니다.

    1. 촉탁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계약직 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명칭만 촉탁직 근로자이지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보통 촉탁지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촉탁직 근로자라고 명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만 55세 이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아

    2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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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로서, 다시 해당 회사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