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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노루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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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급여는 계약서 상 급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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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임금도 주 40시간 기준으로 모두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유지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였으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아예 변경된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맞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동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조건보다 적게 일하고,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므로,

      회사가 대우를 더 좋게 해준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주 40시간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를 하되, 급여를 줄이지 아니하고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0분의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시간보다 1일 30분식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급여는 계약서 상 급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주40시간 급여로 처리한다면 근로계약보다 유리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