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급여는 계약서 상 급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임금도 주 40시간 기준으로 모두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유지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였으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아예 변경된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맞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동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조건보다 적게 일하고,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므로,
회사가 대우를 더 좋게 해준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주 40시간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를 하되, 급여를 줄이지 아니하고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0분의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시간보다 1일 30분식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급여는 계약서 상 급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주40시간 급여로 처리한다면 근로계약보다 유리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