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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노루177
살가운노루177
24.04.15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급여는 계약서 상 급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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