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월~금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근로표를 보면 토일 유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따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토일 중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토일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월급이 같더라도 시급이 낮아지게 되고, 그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낮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이유는 시간급을 낮춰 수당지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휴일이 아닌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은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시간 수에 반영되므로 경우에 따라 유급휴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근로표를 보면 토일 유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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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5일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을 적용합니다.
물론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토요일 무급, 유급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의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5일간 개근한다면,
일요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은 1주 1일 이상을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1주 2일을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반드시 1일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재량으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