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곰돌이푸와친구들
곰돌이푸와친구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중개보조원은 불법이라던데 맞나요?

아니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하는 게 불법이라는 말인 건가요?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일정 교육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할 수 있습니다.

    1인 중개사무소당 5명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현장 안내 및 보조업무 가능하며 중개업무는 불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손님에게 신분고지를 하고 제한된 업무만 하게 됩니다.

    부동산일을 배우면서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일반서무나 현장안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 같은 업무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하려면 고용 신고일 1년 이내에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이나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중개보조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중개보조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중개보조원 업무가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교육은 누구나 이수할 수 있으며, 비용도 높지 않기 때문이죠.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중개법인에 입사하여 중개보조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구직 활동을 통해 중개보조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에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떳떳한 직업인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없이 중개보조원이 주도하는 계약이 불법인 것이지요.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중개사무소에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등록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는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소정의 교육을 통해 바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사무 보조로 일을 해야 하며 중개업무를 불법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중개업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직접 하면 불법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즉, 거래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은 불법입니다

    ,중개보조원이 하면 안 되는 예:

    ,직접 매물 보여주고 계약 유도

    ,매수자·매도자 사이 조건 조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 협의

    단독으로 고객 응대 후 계약 성사 시도

    이건 모두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중개보조원이 하면 불법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채용되어서 시청/구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중개보조인 등록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업무에 있어 정해진 범위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해진 업무란 중개사를 보조하는 단순업무와 매물안내와 같은 업무를 말하며,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작성 및 실제중개전반을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것과 겹업을 하는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실무개시전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시,구청등에 중개보조원 등록을 해준 이후에 업무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원으로 관련구청에 신고하고 일정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할 때는 불법행위로 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게됩니다

    ㅡ그리고 계약은 소속중개사의 명의로 계약하며 중개보조원은 계약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현장안내나 제한된 물건정보룰 제공하게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로 인한 고객의 손해보성은 소속공인중개사가 포괄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