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

빨간날 출근시 연봉직도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빨간날에 출근 할 시 연봉직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야근 했을시에는 야근수당은 안받습니다 연봉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 내 휴일근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야간근로수당처럼 연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공휴일 근무 시에 1.5배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연봉계약을 체결 할 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연봉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몇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포함된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것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