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을 볼 때 제수당도 포함되어서 계산되나요 ?
계약서에는
기본급, 식대로 구성되어 있고
제수당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제수당에는 만근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포함된 인원도 있는데,
이 인원의 경우에는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 시간
이면 제수당(연장)시간으로 연장수당 지급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 시간
이면 제수당 +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시간)
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때 궁금한게
최저시급 계산은
기본급+식대만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더했을 때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액 보다는 적지만, 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일 경우 최저시급을 초과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근수당, 개근수당, 정착지원금이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화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기본급, 식대와 함께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반드시 기본 교과 식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수당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면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수당 중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단,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만근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 등은 실무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이며, 제수당(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판단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일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