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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강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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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조건을 유지하여 계약 연장으로 하자고 제시를 했고 금주까지 보내주기로 하였는데요.

1. 2/21자로 계약이 끝나는데요. 처음 계약 당시 목, 금을 휴일로 잡고 근무일을 토일월화수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 오늘이나 내일(20,21 목,금)에 계약서를 받을 경우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 연장의 경우 계약 기간 내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일 이후에 계약 연장에 대한 제의를 받아도 ’연장’이라는 개념이 유효한지, 재계약의 형태(혹은 신규 계약)로 보아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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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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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문서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오늘이나 내일 연장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 15개 및 퇴직금 나아가 2년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계약 개시일이 있기에 개시일대로 계약연장이 진행되기에 개시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일 이후에 연장 제의를 받더라도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공백이 1~2주내로 길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과 갱신은 계약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기간을 연장한다는 측면이고 갱신은 같은 근로조건으로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연장은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만하면 계약만료후에 다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작성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고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종전 근로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새로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재계약에 대한 상호간 협의가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대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새 계약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 만료일 이후에 연장에 대한 제의를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에는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공백기간 중에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0, 21 계약서를 받고 서명한다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일 이후에도 연장의 개념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