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조건을 유지하여 계약 연장으로 하자고 제시를 했고 금주까지 보내주기로 하였는데요.
1. 2/21자로 계약이 끝나는데요. 처음 계약 당시 목, 금을 휴일로 잡고 근무일을 토일월화수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 오늘이나 내일(20,21 목,금)에 계약서를 받을 경우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 연장의 경우 계약 기간 내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일 이후에 계약 연장에 대한 제의를 받아도 ’연장’이라는 개념이 유효한지, 재계약의 형태(혹은 신규 계약)로 보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문서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오늘이나 내일 연장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 15개 및 퇴직금 나아가 2년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계약 개시일이 있기에 개시일대로 계약연장이 진행되기에 개시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일 이후에 연장 제의를 받더라도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공백이 1~2주내로 길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과 갱신은 계약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기간을 연장한다는 측면이고 갱신은 같은 근로조건으로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연장은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만하면 계약만료후에 다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작성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고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종전 근로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새로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재계약에 대한 상호간 협의가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대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새 계약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 만료일 이후에 연장에 대한 제의를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에는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공백기간 중에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 21 계약서를 받고 서명한다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에도 연장의 개념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