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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2.1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면 근로기간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이틀정도 일하면 임금은 이틀치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4대보험 가입된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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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야 합니다. 2일 분의 약정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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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소득이지 몇일을 어떻게 일했건간에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위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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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틀을 근무하였다면 3.3%로 처리하면 안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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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됩니다. 2일만 일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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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지 2일만에 퇴사를 하게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면,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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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사업소득 3.3퍼센트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세무사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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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10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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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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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2일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소득세만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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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분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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