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이틀정도 일하면 임금은 이틀치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4대보험 가입된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야 합니다. 2일 분의 약정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소득이지 몇일을 어떻게 일했건간에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위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틀을 근무하였다면 3.3%로 처리하면 안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됩니다. 2일만 일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지 2일만에 퇴사를 하게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면,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사업소득 3.3퍼센트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세무사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10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2일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소득세만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분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