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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튼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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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한 달전에 월세 인상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원룸 21년 9월 말에 월세 계약했고 1년 계약후 관리비 2만원 올리고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해서 24년 9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8월 말에 월세 인상하겠다고 하셔서 2개월전에 얘기안했으니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1년씩 연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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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21년 9월 말에 월세 계약했고 1년 계약후 관리비 2만원 올리고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해서 24년 9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8월 말에 월세 인상하겠다고 하셔서 2개월전에 얘기안했으니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1년씩 연장했어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앞으로 1년간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응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의 변경을 원하면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 2개월전까지 월세를 올리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한달 전에 통보했으니 차임 증액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간주합니다

    그렇더라도 1차 묵시적계약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금년도에는 계약만기일전 재계약시.6-2개윌이내 통보해야되는 규정믈위반하고 1개월전에서야 재게약을 통보하것은 법규위반으로 거절절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문제가 제기되면 주민센터에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뮈원회에 재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9월말 즉 계약만료 2~6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재계약에 관한 아무얘기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이 됩니다. 또한 만일에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1회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을 더산다고 하면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또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와 같은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8월 말에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을 경우, 그 통지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2개월 전에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통보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월세 인상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하기 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전이므로,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지자체별로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