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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코끼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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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고있는데 연장 어찌해야하나요??

잔세 만기가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법적으로는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제가 더 살고싶다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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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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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을때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보가 온다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번 쓰겠다고 하면 별다른 사항없으면 5%인상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은 쓸수가 없습니다

    통보를 받게 되면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났을 때 가능한 것이고, 갱신 요청을 하신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협의에 의한 갱신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사이에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관해 협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2년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협의 가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또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일단은 아무 얘기 하지 마시고 계시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더 살수 있고, 만일에 협의를 하자고 했을 경우나 계약만료를 주장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시면 2년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와 관련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최대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1. 묵시적 계약 연장
    • 전세 계약 만료 전에 특별한 조치 없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집주인도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몇 가지 제한된 사유(예: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절차
    1.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 세입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연장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이 기간 내에 이를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3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료 인상 관련 사항
    •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을 두고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도 적용됩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약 3개월 전 집주인과 소통하여 연장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어떠한 통보 없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연장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잔세 만기가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법적으로는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제가 더 살고싶다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연장의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해당기간내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에 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연장으로 임차인이 요구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최초 계약후 처음 연장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을 요구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해당 청구권 사용시 실거주가 아닌 이상 연장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만료 후 계속 더 살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라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2년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묵시적갱신 보다는 주장하고자 하는것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전의 계약대로 자동갱신 되는 것이며 이 둘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 말 않고 그대로 거주하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고자 할 때 계약종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묵시적으로 자동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의 변동? 예를들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고자 할때는 6-2개월전까지 재계약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을 때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