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월 350 받고 있습니다.
1. 250만원 -> 4대 보험
2. 100만원 -> 3.3프로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시 4대보험 가입 된 것만 해당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와 무관하며 해당 임금의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의 임금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모두 더하여 구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여가 모두 근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그 금액 중 일부만 4대보험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임금 전체에 대해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나눠서 3.3% 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왜 100만원만 3.3%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래 임금인데 3.3%로 처리하는 거라면 노동법상
각종 수당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3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50만원이 근로소득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만원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비과세 대상을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