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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형사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절대 합의를 끝까지 안해주었거든요. 그 상대방측에서는 주변인들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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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반성문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작량 감경으로 재량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반성의 점을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참고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반성문이나 지인의 탄원서정도로는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은 판사가 감형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라는 수치화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 조건 중 하나이며,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의 정도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피상적인 탄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수반되어야 법원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주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탄원서의 경우 참고 사항에 해당하고 누군가가 어떠한 내용으로 탄원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