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형사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절대 합의를 끝까지 안해주었거든요. 그 상대방측에서는 주변인들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반성문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작량 감경으로 재량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반성의 점을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참고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반성문이나 지인의 탄원서정도로는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은 판사가 감형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라는 수치화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 조건 중 하나이며,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의 정도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피상적인 탄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수반되어야 법원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주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탄원서의 경우 참고 사항에 해당하고 누군가가 어떠한 내용으로 탄원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