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0월에 계약서 재작성 25년6월말일까지로
집이안빠지는 상황입니다.
6개월과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5월15일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왔고 그때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6월말일까지 집을 못빼면 연체가 발생됩니다.
집주인은 10월당시에 6월에 집뺀다는걸 알고있었는데 6월말일에 반환안해줘도 잘못이 없나요?
저는 그냥 연체가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6월까지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후속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여러곳의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계약조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만약에 못준다고 하면 은행에 방이 나갈때까지 연장을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완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즉 위의 상황으로 보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황이니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만일에 임차인이 나가고 싶은 경우는 3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퇴거를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이안빠지는 상황입니다.
6개월과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5월15일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왔고 그때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6월말일까지 집을 못빼면 연체가 발생됩니다.
집주인은 10월당시에 6월에 집뺀다는걸 알고있었는데 6월말일에 반환안해줘도 잘못이 없나요?
저는 그냥 연체가되어야할까요?
==> 현재 상태에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이 기간내에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까지 대출연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실확인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만기일이 25년 6월이 만기라면 최소 만기 6~2개월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는데 해당시기를 지났다고 한다면 사실상 자동연장이됩니다. 문제는 최초 임대차부터 현만기일까지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고 법정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연장이 된것이기에 중도해지에 있어 임대인에 대한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 법적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위해 다음 임차인 주선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가 되며 이를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작년10월에 퇴거할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그렇기 떄문이라는 추측이 되는데, 당시시점에서는 현시점에 본인이 계약을 연장할지, 만기퇴거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간내 통보를 반드시 하셨어야 만기해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연체에 따른 부분도 사실상 질문자님이 감수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 이내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거통보후 3개월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정확한 만기일과 퇴거통보시점 남겨주시면 구체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6월말일이 만기로 되어 있다면 6월말일까지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민사를 통해서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에 전세금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가 6월 말이면 임대인은 6월 말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6월 말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을 믿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은 반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