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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쿠팡이나 일용직 알바에서 주3회씩 근무를 하면 어떤 경우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과 수령조건이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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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후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여부는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처럼 1년동안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일용근로자가 월에 4,5회 내지는 15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바있고, 다수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함 일용근로자의 일용관계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와는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단, 중간에 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여 계속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