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임대차계약 한번 봐주세요..
대리인 임대차계약인데 중개사가 가족관계서만 보고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자없이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본인이 잘 안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법에서 요구하는 대리 계약시 필요 문서는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그외에는 서로 협의하에 그정도 선에서만 확인하고 하자해서 협의되면 하는것인데 한쪽에서 위임장등을 요구하면 당연히 대리인을 보낸쪽이 당연히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요.
하지만 현업을 하다보면 임대인들중에 그런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서 준비 해 달라고 하면 왜 거기만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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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하고 위임장이 정당한지를 증명하기위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범위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도록 하는 것인지 잔금도 수령하도록 위임한 것인지 확인해야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등도 명확히 나타나야합니다. 송금시는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 및 연락처 도 확인하고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없다면 계약자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계약은 가능하나 대리계약을 위해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이 모든 위임사항에 책임을 지고 계약을진행합니다
따라서 대리 계약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히자고한 중개사는 업무규정위반입니다
그런데 동내 부동산의 경우 자주 임대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중개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소유자가 바쁜일정을 호소하며기족중에서 부인이나 자녀을 대리계약으로 주민증과 인감도장을 주어 계약할 것을 호소하면 어쩔수 없이 거절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계약절차 위반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에 나오지 못할 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자의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위임인(임대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
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월일, 임대인 본인의 인감 날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 받은 지 3개월 이내의 것이여 합니다.
서류를 통해 대리권을 확인 했다 해도 임대인 본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송금은 대리인의 계좌가 아닌 꼭 임대인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너무쉽게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대리인이 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처음에 없으면 나중에 보완해주는 조건으로 특약에 기재해놓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이 잘 알고 있는 사이여도 문제가 생길 시 중개인분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와서 계약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시 위임장 첨부하시라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발생시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저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법정서류 구비 안되면 계약 못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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