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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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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매년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 확인을 해야되는데 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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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1억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기준도 기존 공시가격 3억이하에서 4억이하로 확대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를 위한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 지방: 3억 원 이하)이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제외)이 포함되는데요,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된 주택을 최초 유상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세 완화 적용이 되는 점입니다.

    기존 소형주택은 면적과 취득가액, 유형은 동일하지만 조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유상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등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세 완화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세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 한다고 합니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대상이 공시가 3억에서 4억이하로 완화가 되고 또한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1억에서 2억이하로 완화 된다고 합니다

    변화된 법적용을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해들어 취득세 중과가 제외(일반 취득세 과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주택 구입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등)

  • 25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분양신청시 일정 가격 및 면적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지만 취득세 중과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종부세 및 취득세 중과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공시가격 4억 이상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 

    공시 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