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
실업급여를 받던중(6개월중 1개월만 받음), 취업을 하게되서 1년후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 너무 힘들어서 *자의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겠지만, 취업전에 받던 실업급여는 남은 5개월치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하나, 최초 실업급여 수급 유효기간인 1년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전에 받던 실업급여는 취업하게 되면서 수급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5개월은 받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 사유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전에 퇴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전에 수급 중이었던 실업급여는 재실업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고를 통해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구직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한 후 퇴사한 시점이 종전 회사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거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이전에 받다가 조기 재취업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실업급여도 본인의 돈이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잠시 도와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다시 실업자가 됐다고 하여 이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