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라는 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무효 제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등본 등에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은 소급하여 법률관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서류상에 혼인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된다면 소급적으로 혼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되나 일반적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무효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효력이 소멸되므로 모든 서류상 혼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혼인이 법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혼인무효로 인해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혼인으로 인한 법적 권리와 의무도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급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혼인 사실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매우 한정적인 경우 (근친혼 등)에 한하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을 발급받으면 혼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으면 혼인하였다가 혼인무효된 사실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