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은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해고 통보 받기 전 저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그 뒤처리(고용보험가입 등)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1.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2. 당일 해고 통보 당한부분은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달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해고통지서, 문자, 녹취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3개월이 안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구제받을 수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유ㅓㄴ회에 구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해고통보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등을 통해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에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당일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중이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에 관한 부분은 카톡, 문자 등의 증빙자료도 활용 가능합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해당 부분으로도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직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서면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와의 통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