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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숙박 업소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나요?

오피스텔이나 일부 숙소를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수익화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를 법적으로 합법화 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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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숙박업으로써 등록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합법입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숙박업신고가 불가한 곳으로써 사실상 에어비앤비로써 이용할수 없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을 받을수 있기 떄문에 거주가 불가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합법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는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지속적인 운영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그대로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업무용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없이 숙박업을 하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공중위생법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을 보완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문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게스트는 책임이 없으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갈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의 경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사업자를 내고 해야 하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등은 숙박업 신고가 안 되므로 대부분 불법으로 영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숙박업 등록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예외 조항 적용이 필요합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인 대상 불가하고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정된 상태라 내국인에 숙소를 임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면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보통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이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상당한 절차와 비용, 요건(소방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 신규 등록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일반 숙박업소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에 적합해야 함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불가).

    방음, 소방, 위생, 출입구, 주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상업지역 등) 허용 여부도 다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인지 확인

    ,관할 구청에 문의: 해당 지역에서 숙박업 가능한지 여부

    소방·위생·건축기준 충족 여부 확인

    관련 서류 준비 및 숙박업 등록 신청

    시설 기준 심사 및 등록 허가 후 운영 가능

    이런부분을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은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수익화를 위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한 주택유형이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현재 대한민국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던 사례들은 대부분 현행법상 불법 운영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또는 주거시설로서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