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저희 아파트 경리가 대형폐기물 비용을 매달 일부를 횡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을 해보니 장부 정리도 안하고 있고 개인통장으로 폐기물 비용을 입금 받고 있어 장부작성을 하라고 하니 거부 하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니 거부 해서 해고 처리가 되었는데 노동청에 부당 해고로 노무사를 선임 해서 신고를 했네요.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등의 절차 준수 여부)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해고절차를 모두 지키셨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신다면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횡령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일단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면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횡령으로
인하여 해고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횡령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근로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노동청이 아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2.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동법 제27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해고통보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의 측면에서 해고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해고통보서를 교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만일 어느 하나가 정당성을 결여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실이라면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비위행위가 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횡령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데에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정도이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대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입니다.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하시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사유뿐 아니라, 해고절차, 징계양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