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퇴직 했는데 아직 퇴직금 입금이 안됐어요
제가 퇴사한지 약 2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 퇴직금 안들어왔거든요?
해결방법 있을까요? 경리한테 퇴직금 아직 안들어왔다고 연락을 했는데
경리측에서 대표님 승인이 아직 안떨어졌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표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한 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우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한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무슨 대표승인이 필요한지...
그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
그러면 대표승인 바로 떨어져서 퇴직금 지급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