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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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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퇴직 했는데 아직 퇴직금 입금이 안됐어요

제가 퇴사한지 약 2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 퇴직금 안들어왔거든요?

해결방법 있을까요? 경리한테 퇴직금 아직 안들어왔다고 연락을 했는데

경리측에서 대표님 승인이 아직 안떨어졌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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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표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한 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우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한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무슨 대표승인이 필요한지...

    그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

    그러면 대표승인 바로 떨어져서 퇴직금 지급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