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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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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이 토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부터 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퇴사일 경우는 토요일 퇴사라면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가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 신청기간이 토요일부터 20일간 입니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입니다.

휴가가 시작된 시점인 일요일에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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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퇴사와는 다르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금 5일내내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전혀하지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휴가와 휴일은 동일한 날에 적용될 수 없어 해당 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휴가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시작된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됩니다. 이후 근무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 금 소정근로일에 이미 개근 했겠으므로, 해당 주 토요일부터 휴가인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