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는 동생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잇는데요 임신을 겨우겨우 했는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 계약직 근로자 상관 없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라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입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전부 사용하려면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육아휴직이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