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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할미새93
머쓱한할미새9324.08.3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추석/설날 급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이나 설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대응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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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설날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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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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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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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이미 유급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기존 월급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월급에서 해당 날짜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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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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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여야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고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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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을 약정한 날)에 해당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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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급제/시급제의 경우에는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2534253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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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법이 유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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